JEFF UM, P.C./Law Office of Jeff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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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Our Attorney 

 

 

엄재웅 변호사

Jae-Woong Jeff Um, Attorney at Law

J.D., University of Houston Law Center, Houston, TX (2005)
M.S., Department of Chemistry, University of Houston, Houston, TX (2001)
M.S., Department of Chemistry, Sogang University, Seoul, S. Korea (1992)
B.S., Department of Chemistry, Sogang University, Seoul, S. Korea (1990)

 

Service Area: Immigration Law, Business Law, Wills & Trust, and Intellectual Properties 

 

Professional Experiences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Immigration Attorney/Clerk, Law Offices of Hsyung & Associates (December 2004~May 2006)
Student Attorney, Immigration Clinic, University of Houston Law Center (August 2004~January 2005) 
Research Scientist, Space Vacuum Epitaxy Center, University of Houston (August 2001~September 2004)
Research Scientist, SK Corporation Daeduk Institute of Technology (January 1992~April 1998)


Company history and Service Area (회사의 연혁 및 서비스)
JEFF UM, P.C. (Law Office of Jeff Um) 은 2006년 6월 1일에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법률 사무소를 통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엄재웅 변호사는 JEFF UM, P.C. 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민 전문 법률 사무소와 University of Houston Law Center 내의 Immigration Clinic 의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이민, 비이민 케이스 및 Immigration Court 케이스들을 성공적으로 다루었왔습니다. 본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미국 이민법 관련 서비스는 모든 Category 의 Employment Based (EB) 및 Family Based (FB) 및 비이민 신청 및 Immigration Court 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및 비이민 지위를 통하여 휴스턴 및 텍사스 지역에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이민 서비스와 사업 및 정착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과 관련하여 엄재웅 변호사는 PERM 에 따른 새로운 고용 허가서 (Labor Certificate)를 통한 이민 신청과 연구원 및 대학 교수들을 위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한 이민 신청 및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들의 이민, 그리고 Professional Nurses 들의 이민 수속과 관련된 케이스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Regional Center 를 통한 투자이민 (50 만불 투자로 투자이민 지위를 부여 받음) 을 위하여 몇몇 Regional Center 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이민 지위, 비이민 지위 및 비자 획득을 위하여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과정을 미국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금전적인 부담 및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JEFF UM, P.C. 의 고객들은 법률 사무소가 위치한 휴스턴 지역 뿐 아니라 인근 Louisiana, Georgia, Florida 를 포함하여 California, Missouri, New York, New Jersey, Illinois, Wisconsin 및 대한민국에 흩어져 있으며 지역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이민법이 연방법인 관계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특별히 인터넷 및 Private Courier Service (DHL, Fedex, UPS 등) 등의 교통, 통신의 발달이 저희 법률 사무소의 서비스와 고객들을 묶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 사무소의 많은 수의 고객들은 인터넷, 전화, 및 Private Courier Service 혹은 USPS (U.S. Postal Service)를 통하여 변호사를 마주하지 않고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신뢰관계의 정립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엄재웅 변호사의 경험을 통하여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 관계는 저희 법률 사무소의 자산이며, 고객들이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의 제공은 저희 법률 사무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의 구체적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